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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금품수수 관여’ 변호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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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30. 10:54

‘건진법사 금품수수 관여’ 변호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간단 요약

건진법사 전성배와 공모해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를 챙긴 변호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63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와 공모해 청탁 대가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에게는 5563만 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김 씨는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콘텐츠 기획업체 콘랩컴퍼니로부터 청탁 대가 명목으로 총 1억 6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콘랩컴퍼니는 부산에서 열리는 행사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초청해 달라는 부탁을 전 씨에게 건넸고, 김 씨는 이 과정에 관여하며 매월 660만 원씩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주범인 전 씨는 별건의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로 지난 7월 징역 5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김 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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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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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best 1
2026.10.30 02:17
변호사 집행유예 라고 ? 이러니 우리 사회가 ... ㅠㅠ 건전한 사회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법돌이에게는 엄하게 다스려라 ! 국민들도 전과자는 절대 선출하지 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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