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별이 위험하다"…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뉴스보이
2026.10.30. 10:21
뉴스보이
2026.10.30. 10:2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별 전후 폭력 경험자가 50%에 달하는 만큼, 가해자 격리와 실질적 보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