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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이 위험하다"…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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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30. 10:21

"이별이 위험하다"…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간단 요약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별 전후 폭력 경험자가 50%에 달하는 만큼, 가해자 격리와 실질적 보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 근절을 위해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조항으로, 그간 피해자가 합의를 강요받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의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혼이나 별거, 동거 종료를 경험한 이들의 50%가 이별 전후로 폭력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도 2022년 20.5%에서 지난해 23.2%로 늘어 사회적 인식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를 넘어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가해자의 소유·통제 욕구가 범죄의 핵심이라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전자장치 부착 등을 통해 접근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역시 접근금지 명령만으로는 가해자의 접근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범부처 협력을 통해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흉악범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흉기 소지 금지를 추진하며, 경찰청은 가해자 격리시설 운용을 준비 중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살해 통계를 구축하고 무료법률지원을 확대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적으로 도울 방침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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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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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23:53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알아서 피하라는 방식으로는 관계성 범죄를 막을 수 없다. 피해자가 숨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접근 차단 조치를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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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01:02
교육? 처벌이 곧 교육이다. 폭력 휘두르고 스토킹하면 감옥 가서 인생 말아먹는구나 알면 이런 범죄들이 줄어들거다. 아무도 안 막고 처벌을 안 하니 그래도 되는줄 알고 활개치는거다. 초장부터 분리하고 처벌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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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22:15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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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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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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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22:02
그냥 경찰서내에 피해자 아파트를 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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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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