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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암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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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30. 10:55

법무법인 태평양·암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논의

간단 요약

지난 9월 11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과징금 상향 및 경영진 책임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과 내부 통제를 통해 경영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2026년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글로벌 기업이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11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규제 변화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최근 제재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법의 핵심은 중대·반복적인 위반 사례 발생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한 점입니다. 또한 최고경영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 범위가 확대됐으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화 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에 6246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규제 집행 강도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가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기업의 경영 전략과 리스크 관리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기업이 글로벌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침해 사고 발생 후 대응하기보다 사전 예방과 내부 통제 강화에 무게를 둘 것을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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