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주지방법원

#폭행

외도 의심해 여친 폭행하고 나체 각서 강요·촬영한 30대, 징역 1년 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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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30. 10:58

외도 의심해 여친 폭행하고 나체 각서 강요·촬영한 30대, 징역 1년 8개월 실형

간단 요약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고 나체 상태로 각서 작성을 강요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나체 상태로 각서를 쓰게 한 뒤 이를 촬영한 3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23년 1월 28일 발생했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교제하며 동거 중이던 A씨는 피해자 B씨가 다른 이성과 사내 메신저로 대화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외도로 의심해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나체 상태로 무릎을 꿇린 채 각서를 쓰게 한 뒤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과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 A씨와 검찰 측 모두 불복 의사를 밝히며 항소한 상태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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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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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02:11
그러면서도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래서 꼴랑 1년8개월밖에 안때린거야??범죄자도 범죄자지만 법을 심판하는 사법부가 더 답이 안나오네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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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02:11
동거하는것부터 이미 둘다 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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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03:07
상대방 인성을 잘파악하고 사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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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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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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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22:55
1년? 이거 미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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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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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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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01:44
이런 개OOO은 평생 감옥에서 썩게해라 피해여성에게 저놈도 똑같은 방법으로 학대하게 해줘라 제주도가 범죄소굴이 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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