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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의 5세 장애 아동 갈비뼈 부러뜨린 30대 남성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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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30. 11:21

연인의 5세 장애 아동 갈비뼈 부러뜨린 30대 남성 징역 2년 6개월

간단 요약

연인의 5세 장애 아동을 상습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30대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을 방임한 친모 또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피해 아동은 자폐로 인해 진술이 어려워 수사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정우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충남 서천군 자택 등에서 여자친구의 5세 장애 아동 B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B양이 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B양이 다니던 유치원 교사의 신고로 시작됐으나, 피해 아동이 자폐 증상으로 진술이 불가능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편, B양의 친모 C씨 역시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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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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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02:27
아동학대는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2.6년형이 뭐냐...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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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02:34
2년 6개월이 2.6년이냐?.. 2.5년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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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02:32
천벌을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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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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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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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02:19
무슨 생각을 하면 5살 애기를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때릴 수 있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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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02:38
자식보다 남자를 택했네 지자식 갈비뼈 부러지는데도 남자편을 들어? 저런 여자는 진짜 강제 불임수술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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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02:42
2년6월??? 미쳤냐 26년도 아쉬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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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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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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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03:31
지겹다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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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0.30 03:25
OOO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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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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