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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넘은 피고인에 국선변호인 없이 유죄 선고…대법 "절차 위반, 다시 재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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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30. 10:01

70세 넘은 피고인에 국선변호인 없이 유죄 선고…대법 "절차 위반, 다시 재판하라"

간단 요약

70세 이상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진행한 재판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 정부서울청사 민원실에서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A(71)씨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당시 금융위원장 등을 만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청원경찰을 밀치는 등 청사 방호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청원경찰의 행위가 부적절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 재판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70세 이상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급심이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위법한 1심 판결을 바로잡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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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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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22:16
대법원이 욕먹고 있지만 그래도 존재 이유가 있네. 물론 다시 재판해도 결과는 비슷하겄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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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22:11
피고인이 미성년자거나 70세 이상인 때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되어있는 기본 원칙도 1심 판사는 모르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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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22:10
김민새 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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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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