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위

#E-7 비자

#법무부

#가족 초청

#건강보험

#이재명

법무부, 'E-7 비자로 가족 10명 초청' 온라인 의혹은 사실무근

logo

뉴스보이

2026.10.30. 10:19

법무부, 'E-7 비자로 가족 10명 초청' 온라인 의혹은 사실무근

간단 요약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한 E-7 비자 외국인의 가족 10명 초청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가족 초청 범위와 소득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대규모 초청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디시인사이드와 에펨코리아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특정활동(E-7) 비자 외국인이 가족 10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퍼졌으나, 법무부는 이를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가 E-7 체류 외국인의 가족 동반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가족 10명을 초청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가족을 초청한 외국인은 전체의 20.6%에 불과하며, 5명 이상을 초청한 비율은 0.2% 수준에 그쳤습니다. 외국인 가족 초청 제도는 엄격한 법적 기준을 따릅니다. E-7 등 장기 체류 외국인이 동반(F-3) 비자로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은 법률상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되며, 부모나 형제자매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2026년 기준 4인 가구는 연간 약 39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입증해야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해당 게시글에 첨부된 외국인등록증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내역 등이 서로 다른 출처의 이미지로, 동일인에 관한 것인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의 공공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문제를 언급하며 우대제도 검토를 시사한 가운데, 정부는 다문화가족 지원 폐지가 아닌 정책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
2개의 댓글
best 1
2026.10.30 01:25
경찰이고 법무부고 외국인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네 ㅋ
thumb-up
3
thumb-down
0
best 2
2026.10.30 01:03
외래종 고만 들어오게하라 외래종 6프로 넘엇다 10년지나면 50프로 넘겠다 외래종한테 그냥 나라 넘겨주네 등심같은넘들...
thumb-up
1
thumb-down
0
노컷뉴스
│
1개의 댓글
best 1
2026.10.30 01:04
무책임하게 펨코회원글 끌어다가.. 에스엔에스 하니...이런일이 발생하지???
thumb-up
1
thumb-down
0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