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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응급 필수약 '삼진로라제팜주' 퇴장방지의약품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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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30. 12:11

소아·응급 필수약 '삼진로라제팜주' 퇴장방지의약품 신규 지정

간단 요약

정부가 삼진로라제팜주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총 14개 품목의 약가가 개선되며 연간 20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소아 경련 치료 등에 필수적인 '삼진로라제팜주'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는 수익성 문제로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필수의약품의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의료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익이 낮아 제약사가 생산을 기피하는 의약품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기존 생산업체의 공급 중단으로 발생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삼진제약이 해당 품목을 넘겨받아 생산하도록 권리 이전과 건강보험 적용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번 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삼진로라제팜주는 적정 원가를 보장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홀록산주와 엔독산주를 포함한 총 14개 품목의 약가를 현실화하여 필수의약품 공급망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생산 기반을 안정화함으로써 연간 200억 원 규모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약품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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