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병대 후임병 강제추행·폭행한 선임병 징역 1년 실형
뉴스보이
2026.10.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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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14:0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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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소속 선임병 A씨가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군대 내 위계질서를 이용한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보고 A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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