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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원 선거 후보자,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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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30. 13:18

달서구의원 선거 후보자,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로 고발당해

간단 요약

A씨는 회계책임자를 겸임하며 3583만 1950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달서구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회계책임자를 직접 겸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자금 회계보고를 하며 총 3583만 1950원에 달하는 지출액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에 따르면, 회계보고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달서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관련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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