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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8년 복역 후 출소 한 달 만에…여중생 유인하려던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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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30. 14:26

성범죄로 8년 복역 후 출소 한 달 만에…여중생 유인하려던 30대 실형

간단 요약

30대 남성 A씨가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과거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8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범행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6년 6월 18일 오후 8시 51분경 경남 양산시 서창동의 한 마트 인근 아파트 앞 인도에 혼자 앉아 있던 13세 여중생 B양에게 접근해 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특히 2018년 부산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올해 5월 출소했는데,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혼자 있는 B양이 걱정돼 말을 걸었을 뿐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유인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할 때, A씨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섰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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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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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02:20
저거 나오면 또 저럴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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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02:20
학생 무조건 엄청 멀리 이사가야돼 안그럼 저 놈한테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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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02:25
좀 판사 집쪽으로 가서 하면 안되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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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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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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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05:34
쌍도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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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05:48
청소년에게 하는 성범죄자는 말이다. 자르는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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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05:46
자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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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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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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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06:09
울산…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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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04:48
이자는 거시기 를 절단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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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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