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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 수사의뢰…테더맥스 등 2곳 접속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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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30. 15:49

금융당국,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 수사의뢰…테더맥스 등 2곳 접속 차단

간단 요약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고 없이 영업한 가상자산사업자 3곳을 수사기관에 의뢰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최대 62배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며, 규제 사각지대에서 투자자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수사를 의뢰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미신고 영업 혐의를 받는 업체는 누적 47곳으로 늘었습니다. 수사 대상은 이지스벤처스, 테더맥스, 슈퍼트러스트입니다. 당국은 이 중 웹사이트와 앱을 운영 중인 테더맥스와 슈퍼트러스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이지스벤처스는 별도의 플랫폼이 없어 차단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미신고 업체들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챙겨왔습니다. 이들의 평균 거래 수수료는 1.5~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인 0.16%보다 최대 62배가량 높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 없이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고수익 보장이나 비공개 정보를 내세운 광고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추천인 링크를 통한 가입 알선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이용자는 FIU 홈페이지에서 정식 신고된 28개 사업자 명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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