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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째려봐" 보복 운전 후 '술 타기'까지…20대 남성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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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31. 08:28

"왜 째려봐" 보복 운전 후 '술 타기'까지…20대 남성 징역 1년 실형

간단 요약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벌인 2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 출동 후에도 '술 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하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3시 57분경 경기 평택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 B(28)씨가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차량을 몰고 뒤쫓아가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약 1.1km 구간에서 급가속과 급감속을 반복하며 B씨와 동승자 C(24)씨를 위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차량은 813만 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A씨는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현장을 벗어나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이후 오전 5시 11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02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과 재물손괴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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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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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23:29
재명운전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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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0.30 23:36
술타기 하면 무조건 음주 최고형을 때려야지 뭐하는 짓거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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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23:33
인성도 개차반에 지능이 낮으니 몸이 고생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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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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