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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했더니…취업제한 추가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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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31. 10:57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했더니…취업제한 추가는 정당

간단 요약

약식명령 불복 후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해도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입니다.

법원은 취업제한이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라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2024년 8월, 벌금 7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뒤 형벌을 정하는 처분입니다.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과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받았습니다. 201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기존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정식재판 청구를 방지하면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A씨 측은 정식재판 과정에서 취업제한 명령이 추가된 것이 이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취업제한 명령이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닌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형종 상향 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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