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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증거 낸 지인에게 성범죄 누명 씌운 20대 수감자, 징역 1년 추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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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1. 11:58

불리한 증거 낸 지인에게 성범죄 누명 씌운 20대 수감자, 징역 1년 추가 선고

간단 요약

수감 중인 A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낸 지인을 허위로 고소해 보복했습니다.

그는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감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이 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범죄로 복역 중이던 25세 A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한 지인 C씨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성 무고를 저질러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무고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교도소 동료 B씨와 공모해 C씨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는 허위 진정서를 홍천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9월 4일에는 춘천교도소 작업장에서 40대 수감자 D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무고 혐의에 대해 공범 B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접견 당시 C씨의 증거 제출에 불만을 드러낸 점과 진정서 우편요금을 직접 부담한 정황 등을 들어 그를 범행의 주동자로 판단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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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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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 00:21
고작 1년?? 무고로 고생한게 1년은될텐데. 범죄는 10배는 때려야지 최소 10년에 칼든거면 10년 더해서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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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1 23:32
삼청교육대 쫌 부활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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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 00:38
이런자는 사회에 나와도 건전한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이다. 어린 나이에 저정도면 가정은 안 봐도 뻔하고 부모 역시 자식을 훈육할 의지나 상식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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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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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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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 03:22
폰팔이 같은 부류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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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 03:17
어린 게 못된 것만 처배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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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 03:40
20대 극우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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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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