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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직접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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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1. 12:25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직접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 요약

지자체가 주민을 위해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은 개인이 직접 청구해야 하며, 청구 기한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과 유의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이 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안전을 위해 가입하는 제도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주의할 점은 보험 가입은 자동이지만,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은 개인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험 보장 여부와 범위는 사고 발생지가 아닌 사고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기존 지역의 보험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보장 항목은 자연·사회재난, 화재, 대중교통 사고 등이 포함되며 지역별로 농기계 사고나 개물림 사고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광역·기초 지자체 보험 및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기한은 사고 발생일 등 소멸시효 기산점부터 3년 이내이며, 자세한 정보는 '재난보험24'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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