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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장, 활동성 단층 8km 이내 건설 금지…후보지 연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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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1. 13:02

고준위 방폐장, 활동성 단층 8km 이내 건설 금지…후보지 연말 공개

간단 요약

배제기준 6개와 조건부 배제기준 6개 등 총 12개 항목이 확정되었습니다.

활동성 단층과 규모 5.5 이상 지진 진앙 반경 8km 이내는 부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12개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9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입니다. 확정된 기준은 배제기준 6개와 조건부 배제기준 6개로 구성됩니다. 특히 장기 안전성을 위해 활동성 단층이나 규모 5.5를 초과하는 지진의 진앙으로부터 반경 8km 이내 지역은 시설 설치가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화산 활동으로 지각 변동이 우려되는 지역 또한 부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단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연말까지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하고 공개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인 부지 공모가 추진됩니다. 다만 중·저준위 방폐장이 이미 운영 중인 경북 경주시는 특별법에 따라 부지적합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륙 지역 지자체도 운반 경로상 해안 지자체와 협의를 거치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진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기준 확정이 부지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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