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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잡는 양' 중심 어업 관리 전환…연근해어업 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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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1. 11:02

해수부, '잡는 양' 중심 어업 관리 전환…연근해어업 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간단 요약

해양수산부가 '잡는 양' 중심의 어업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2027년 6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어획증명제를 도입해 불법 어업을 예방하고 유통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내년 6월 17일 시행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1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법 제정은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과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어업 관리 체계를 기존 '잡는 방식'에서 '잡는 양'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수산물 어획부터 해상 전재, 육상 양륙까지 전 과정을 기록해 투명한 생산 정보를 확보하고, 어획증명제를 통해 합법적인 수산물만 시장에 유통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어업인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어획·전재 보고는 전용 앱을 통한 보고가 원칙이지만 서면이나 전화로도 가능하도록 다변화했습니다. 또한, 총톤수 2톤 미만의 소형 어선은 제도 적응을 위해 2028년 6월 17일까지 보고 의무를 유예합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신뢰할 수 있는 어획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불법 어획물 유통을 막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수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되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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