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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철거·해체공사 감리 선정 시 기술인 경력 의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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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1. 13:22

서울시, 철거·해체공사 감리 선정 시 기술인 경력 의무 평가한다

간단 요약

서울시는 해체공사 안전 강화를 위해 건설사업관리 업체 선정 시 참여 기술인의 경력을 의무적으로 평가합니다.

오는 11월 1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도림·삼각지·이촌고가 등 노후 시설물 철거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철거 및 해체공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사업관리 업체 선정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앞으로는 터널이나 교량뿐만 아니라 시설물 해체공사가 포함된 공사에서도 현장에 투입되는 기술인의 해체 경력을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발생한 서소문고가 철거 현장 붕괴 사고의 후속 대책입니다. 당시 사고로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만큼, 시는 해체 경험을 갖춘 기술인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기준을 개선해 재발 방지에 나섰습니다. 과거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사고와 같은 부실 감리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안전관리 대책도 구체화했습니다. 해체설계에 대한 사전 전문가 검증을 의무화하고, 주요 공정은 동영상으로 기록합니다. 특히 구조물 변형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사람이 직접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드론, 로봇, 내시경을 활용한 비접촉 무인점검을 원칙으로 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절차를 밟아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도림고가, 삼각지고가, 이촌고가 등 노후 토목구조물의 해체공사가 잇따라 예정된 만큼, 강화된 기준이 현장에 안착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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