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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못 다루는 검사, 기록 못 보는 변호사… 개정 형소법 시행 한 달의 난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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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2. 06:10

증거 못 다루는 검사, 기록 못 보는 변호사… 개정 형소법 시행 한 달의 난맥상

간단 요약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수사 및 재판 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사의 증거 확보 제약으로 사건 처리 지연이 현실화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소법 제245조의13 제3항은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고소인 면담으로 확보한 자료를 재판 증거로 쓰지 못하게 제한해 법적 공방을 키우고 있습니다. 공소청 출범과 함께 전국 공판검사는 333명으로 늘었지만, 사상 최대인 18만여 건의 미제사건이 쌓여 업무 부담은 여전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중 증거 제출 가능 여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며 실무 혼선이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를 수사 기관으로 보지 않으려는 무리한 규정이 현장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불편도 큽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변호사는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 증거를 쉽게 내지만, 피해자는 경찰과 공소청, 법원을 돌고 돌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영상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등 성인 피해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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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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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 15:33
법안통과시킨 민주당의원들은 꼭 국민의심판을 받아야한다 자기네들 면피할려고 국민들과는 상관없는 법안통과에 그리도 혈안이더니 결국 힘없는 국민들만 더힘들어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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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 17:46
피해자가 증거 들고 경찰·공소청·법원 뺑뺑이… 예고된 난맥상. 정권교체만이 살길이다. 이재명 탄핵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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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 15:28
정치판검사 여고야고다있는데 이핑계로 검창청폐지사법부겁박 행안부휘하 다루기쉬운 경찰조직 로스쿨 독재공안꼬봉 만드려는 더부러 패거리 대단하고 기발한 작당패거리 의왕큰집에 28년 예약하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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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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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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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 22:04
검수원복하고. 찢짜이밍.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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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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