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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제공 10년 지나도 보호…대법 "부정경쟁방지법 보호 기간 일률 제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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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2. 06:03

기술 제공 10년 지나도 보호…대법 "부정경쟁방지법 보호 기간 일률 제한 불가"

간단 요약

프랑스 업체 A사의 기술을 무단 도용한 국내 업체 B사에 대해 보호 기간 10년 제한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술이 여전히 경제적 가치를 지녔다면 기간과 관계없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프랑스 변압기 제조업체 A사가 국내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가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타인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보호 기간을 최초 납품 시점부터 10년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0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A사는 B사와 철도차량용 변압기 제작 계약을 맺고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변압기 62대와 견본 1대, 설계도면 등을 제공했습니다. 계약서상 해당 자료는 A사의 독점적 자산으로 명시되었으나, B사는 이를 무단으로 모방해 한국철도공사 등에 납품하며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습니다. B사는 2013년을 시작으로 2017년, 2019년, 2021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추가 제작 계약을 체결하며 변압기를 공급했습니다. 이에 A사는 기술 무단 사용에 따른 제품 폐기와 약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심 재판부는 1차 납품은 민법상 불법행위, 2·3차 납품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보아 총 8억 681만 원의 배상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술 제공 후 10년이 지났더라도 해당 기술이 여전히 경제적 가치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3차와 4차 납품 시점 차이가 2개월에 불과하고 기술적 특징 변화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보호 기간을 10년으로 일률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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