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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28년 숨기다 “시효 지났다” 보상금 거부한 軍… 법원 “위법이자 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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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2. 07:50

순직 28년 숨기다 “시효 지났다” 보상금 거부한 軍… 법원 “위법이자 권리남용”
국가의 통보 지연 책임과 유족 청구권 보호 취지의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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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복무 중 숨진 군인은 당초 병사 처리됐으나 군 당국에 의해 1990년대 후반 순직으로 재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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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군은 순직 결정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방치하다가 약 28년이 흐른 뒤에야 공식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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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사망보상금을 청구하자 국군재정관리단은 규정상 5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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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유족에게 청구 장애사유가 있었던 만큼 군의 시효 주장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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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재판부는 군의 사망보상금 지급 불가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취소 판결을 내림.
28년 만의 순직 통보와 국가의 보상 책임
down
순직 재분류 사실은 왜 28년 동안 묻혀 있었나
down
법원은 왜 군 당국의 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보았나
down
취소 판결 이후 보상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leftTalking
순직 재분류 사실은 왜 28년 동안 묻혀 있었나
rightTalking
•
군 당국이 내부 서류상으로만 순직 구분을 수정하고 유족에게 개별적으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체계적인 통보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고 군 당국도 적극적으로 유족을 찾지 않으면서 이 사실은 오랫동안 방치되었습니다.
•
망인은 1954년 9월 육군에 입대해 공병부대에서 복무하다가 1956년 11월에 숨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육군이 작성한 화장보고서에는 사망 원인이 병사로만 기록되었고 유품 인수자 명단도 비어 있었습니다.
•
이후 육군본부는 군 사망자 처리 실태 개선을 위해 1996년과 1997년 무렵 재심사를 거쳐 망인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바로잡았습니다. 그렇지만 군은 변경 사실을 곧바로 알리지 않았고 약 28년이 흐른 뒤에야 유족에게 순직 결정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leftTalking
법원은 왜 군 당국의 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보았나
rightTalking
•
국가가 순직 결정을 알리지 않아 유족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족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군재정관리단은 통지를 안 날부터 5년이 지났다는 소멸시효 규정을 내세워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가 장기간 통보를 누락해 놓고 시효 만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leftTalking
취소 판결 이후 보상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rightTalking
•
이번 판결로 군의 거부 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국군재정관리단은 판결 취지에 맞춰 보상 청구를 다시 심사해야 합니다. 법원이 직접 지급 금액을 확정하거나 즉시 지급하라고 명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후속 행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청은 동일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다시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군인사망급여금은 사망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하되 화폐 가치 하락을 고려해 현재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최종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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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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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의 댓글
best 1
2026.11.1 23:08
안줄려이유가 백가지라도 줘야할 이유 한가지를 찾는게 도리지 어휴 진짜 양심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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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1 23:13
국방부 민원 해보신 분들은 잘 알죠. 정부 부처 중 얼마나 폐쇄적이고 일단 뭉게는데 1등인지. 가끔 이건들이 정부기관은 맞나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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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 23:17
안줄려고 애쓰는건 보험사나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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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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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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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 22:59
이러니 군대가 평생 욕먹는거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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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1 23:16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나라가 정상이 아니야...군대가서 다치거나 죽으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평생보상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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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 23:22
법이란 것도 결국은 상식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30년 동안 통보를 안하고 기간이 지났다고 배째려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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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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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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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 23:12
당연한 판결이다. 군이 잘못 해놓고~왜 지급 거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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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1 23:32
이자까지 포함해서 지급해라, 못된 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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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 03:46
당연히 유족 보상금과 지연이자 및 그간의 연금까지 지급해양한다. 국가가 잘못 처리해 놓은일을 왜 유족들의 과실로 몰아가는지 보훈 행정이 엉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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