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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상가 건물 병원 입구에 불 지른 40대,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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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2. 12:04

대구 상가 건물 병원 입구에 불 지른 40대,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검거

간단 요약

지난달 31일 대구의 한 상가건물 3층 병원 입구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40대 A씨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52분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의 한 상가건물 3층 병원 입구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4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당시 병원은 운영을 마친 상태여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화재는 병원 입구에 쌓여 있던 의료복에 불이 붙으며 시작됐으며, 건물 내벽 일부를 태운 뒤 6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하며, 이 기간에 범행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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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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