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월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뉴스보이
2026.11.02. 12:01
뉴스보이
2026.11.02. 12:0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국세청이 미신청자 26만 가구를 대상으로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하며, 산정액의 95%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