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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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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2. 12:01

5월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간단 요약

국세청이 미신청자 26만 가구를 대상으로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하며, 산정액의 95%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세청이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올해는 정기 신청 이후 수집된 소득자료를 분석해 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가 확인된 1만 가구도 안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신청 기한은 12월 1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며,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신청된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쳐 2027년 1월 15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수급 자격은 2025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PC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는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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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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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 04:31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65세 장년층도 해당되나요. 2년 근로하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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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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