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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권위 '인권친화적 학교' 권고 절반 불수용…재검토 요구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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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2. 12:02

교육부, 인권위 '인권친화적 학교' 권고 절반 불수용…재검토 요구 직면

간단 요약

교육부가 인권위의 학교 인권 개선 권고 16개 항목 중 절반을 사실상 불수용했습니다.

인권위는 교육 현장의 인권 보장을 위해 불수용 항목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한 21개 과제를 권고했습니다. 이는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모든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할 해법을 찾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권고안은 2024년부터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교원과 아동·청소년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인권위의 권고 16개 항목 중 2개만 수용하고 6개는 일부 수용하는 데 그쳤습니다. 나머지 8개 항목은 사실상 불수용 의사를 밝히며 인권위와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교육부가 거부한 주요 항목에는 인권교육 법제화, 대안적 분쟁해결기구 설치, 학생 권리 구제절차 명문화,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습니다. 교육부는 기존 법령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인권위는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지방 교육청들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서울·경기·경남교육청 등 3곳은 권고사항을 모두 수용했으며, 나머지 14개 교육청도 일부 수용하며 정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인권위는 교육부의 불수용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관계 기관들이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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