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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정책연대 협약 논란…윤건영 교육감 불송치·정영철 군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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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2. 13:20

지방선거 정책연대 협약 논란…윤건영 교육감 불송치·정영철 군수 송치

간단 요약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경찰 조사 결과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반면 협약을 주도한 정영철 영동군수는 적극적인 행위가 확인되어 검찰로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2026년 5월 19일, 정영철 영동군수와 정책연대 협약을 맺었던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경찰 수사 끝에 혐의를 벗었습니다. 당시 진보 성향의 김성근 전 충북교육감 후보는 이들의 협약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 교육감과 정 군수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정당 소속 후보자가 교육감 선거에 관여하거나, 교육감 후보자가 특정 정당의 지지를 표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윤 교육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윤 교육감이 협약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수동적으로 응했고, 협약 내용 또한 교육 현안에 국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협약을 계획하고 보도자료 배포 등 적극적으로 추진한 정영철 영동군수는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은 두 인물의 행위 주도성과 적극성 여부에 따라 처분을 달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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