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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주 대가로 여론조사 지지 호소한 유희태 완주군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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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2. 13:19

사업 수주 대가로 여론조사 지지 호소한 유희태 완주군수 송치

간단 요약

경찰은 유 군수가 건설업자에게 수의계약을 대가로 여론조사 참여를 유도한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유 군수는 모든 혐의를 허위라고 주장하며 경찰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유희태 전북 완주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유 군수를 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군수는 지난 1월 군수로 재직할 당시, 건설업자 A씨에게 군 발주 사업 수주를 대가로 여론조사 참여와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유 군수가 A씨에게 가족과 지인들에게 지지를 부탁해달라고 말한 녹취록과 실제 수의계약이 체결된 정황 등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완주군청 군수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유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취재진에게 선거가 이상하게 됐다며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유 군수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와 A씨가 제기한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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