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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불 비상, 11월부터 산불조심기간 운영 및 실화자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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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2. 13:07

가을철 산불 비상, 11월부터 산불조심기간 운영 및 실화자 처벌 강화

간단 요약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는 가을철을 맞아 전국 지자체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오는 13일부터는 산불 실화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징역 5년 이하로 강화되고 과태료도 오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입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만 연평균 44건의 산불이 발생해 21㏊의 산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여주시 등 전국 지자체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1만 5,000여 명의 민관 인력과 진화헬기 27대를 투입해 초동 진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속초시 또한 7년 연속 산불 발생 '0건'이라는 기록을 이어가기 위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법적 제재도 한층 엄격해집니다. 오는 11월 13일부터는 산림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낸 실화자에 대한 처벌이 기존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과태료 역시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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