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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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4.11.20. 18:17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

간단 요약

뉴진스 하니가 하이브 내 따돌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하니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2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뉴진스 멤버 하니가 하이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민원에 대해, 하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청은 하니가 체결한 계약이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니는 유튜브 라이브에서 사옥 복도에서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무시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서부지청은 하니가 일반 직원과 다른 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하니의 수익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세금도 각자 부담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아티스트의 노동자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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