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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24시간 만에 종료" 방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방문진법은 8월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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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08.05. 21:21

"필리버스터 24시간 만에 종료" 방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방문진법은 8월 국회로

간단 요약

방송법,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 및 사장 추천 절차 강화합니다.

방문진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재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5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24시간 동안의 필리버스터 끝에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8표로 가결되었습니다.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지상파와 종편, 보도전문채널에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합니다. 또한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장 후보를 추천하며 보도 책임자 임명 시 보도 분야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통과 후에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어졌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자정 자동 종료되며, 방문진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상정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남은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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