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행정안전부

#고액·상습체납자

#위택스

#체납액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조세정의 실현하나?

logo

뉴스보이

2025.11.19. 14:08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조세정의 실현하나?
고액 체납자 명단, 누가 공개됐나?
1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정부가 11월 19일 고액·상습체납자 1만 621명의 명단을 공개함.
2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개인 및 법인임.
3
이 명단은 위택스 및 각 지방정부 누리집을 통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음.
4
명단 공개 전 소명 기간을 통해 약 875억 원의 체납액이 자진 납부되는 효과를 거둠.
5
정부는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재산 추적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지속할 방침임.
고액 체납자 명단, 왜 공개될까?
down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란?
down
명단 공개 대상자 선정 과정은?
down
체납액 징수를 위한 추가 제재는?
leftTalking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란?
rightTalking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고액으로 상습적으로 체납한 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납세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포함됩니다.
leftTalking
명단 공개 대상자 선정 과정은?
rightTalking
명단 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추출되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 선별됩니다. 이후 공개 대상자에게는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가 부여되며, 이 기간 동안 체납액 납부 또는 소명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소명 기간 후 재심의를 통해 최종 공개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성실 납세 유도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leftTalking
체납액 징수를 위한 추가 제재는?
rightTalking
명단 공개 외에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행정제재가 추진됩니다.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출국금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감치 등 강력한 조치가 단행됩니다.
또한, 체납정보 제공을 통한 신용평가 반영 강화, 금융정보분석원과의 협업을 통한 재산 추적조사, 체납관리단 운영 확대 등 근본적인 징수 대책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의적 체납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입니다.

#행정안전부

#고액·상습체납자

#위택스

#체납액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