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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조세정의 실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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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11.19. 14:08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조세정의 실현하나?
고액 체납자 명단, 누가 공개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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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정부가 11월 19일 고액·상습체납자 1만 621명의 명단을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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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개인 및 법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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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단은 위택스 및 각 지방정부 누리집을 통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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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 전 소명 기간을 통해 약 875억 원의 체납액이 자진 납부되는 효과를 거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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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재산 추적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지속할 방침임.
고액 체납자 명단, 왜 공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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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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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 대상자 선정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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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징수를 위한 추가 제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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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란?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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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고액으로 상습적으로 체납한 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납세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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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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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 대상자 선정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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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단 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추출되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 선별됩니다. 이후 공개 대상자에게는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가 부여되며, 이 기간 동안 체납액 납부 또는 소명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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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기간 후 재심의를 통해 최종 공개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성실 납세 유도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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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징수를 위한 추가 제재는?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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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 외에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행정제재가 추진됩니다.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출국금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감치 등 강력한 조치가 단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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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체납정보 제공을 통한 신용평가 반영 강화, 금융정보분석원과의 협업을 통한 재산 추적조사, 체납관리단 운영 확대 등 근본적인 징수 대책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의적 체납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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