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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 유죄, 주가조작·여론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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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1.28. 16:56

김건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 유죄, 주가조작·여론조사 무죄

간단 요약

김건희 전 영부인이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등 1281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습니다.

통일교 실세 윤영호 전 본부장이 한학자 승인 하에 금품을 제공했으며, 특검팀은 항소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5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건희 전 영부인이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1월 28일 김건희 전 영부인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수수한 점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압수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를 몰수하고, 가방 및 천수삼 농축차의 가액 1281만5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같은 날, 통일교 실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영호는 통일교 최고 지도자 한학자의 승인을 받아 김건희 전 영부인에게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하고,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윤영호가 통일교의 자금력을 이용해 대통령 최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 전 영부인의 무죄 부분과 윤영호의 형량에 대해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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