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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상속분쟁 1심, 구광모 회장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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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2.12. 11:09

LG家 상속분쟁 1심, 구광모 회장 승소
LG家 상속회복 청구 소송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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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모친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간 상속회복 청구 소송 1심에서 구 회장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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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2018년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며, 작성 과정에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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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측은 상속 협의 과정에서 정확한 설명과 동의 없이 진행되었고,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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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세 모녀가 재무관리팀으로부터 상속 상황을 보고받고 협의에 참여했으며, 개별 재산에 대한 구체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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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2018년 상속 분할의 효력이 유지되며, 구광모 회장 중심의 LG그룹 경영체제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LG그룹 상속 분쟁, 그 배경과 쟁점은 무엇인가요?
down
LG그룹의 장자 승계 원칙이란?
down
2018년 상속 재산 분할 협의 과정은?
down
세 모녀가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down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쟁점은?
leftTalking
LG그룹의 장자 승계 원칙이란?
rightTalking
LG그룹은 창업주 구인회 회장부터 이어져 온 장자 승계 원칙을 전통적으로 고수해 왔습니다. 이는 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있어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 구본무 전 회장 역시 장남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입양하여 후계자로 삼았으며, 이번 상속 분쟁에서도 구광모 회장 측은 고 구본무 전 회장의 '경영 재산은 구광모 회장에게 승계해야 한다'는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leftTalking
2018년 상속 재산 분할 협의 과정은?
rightTalking
고 구본무 전 회장은 2018년 5월 별세했으며, 같은 해 11월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재산을 분할했습니다. 이 협의를 통해 구광모 회장은 ㈜LG 주식 11.28% 중 8.76%를 상속받아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와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약 5천억 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세 모녀가 재무관리팀으로부터 상속 상황을 여러 차례 보고받고 협의에 직접 참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leftTalking
세 모녀가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rightTalking
세 모녀는 2023년 2월, 2018년의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무효이거나 기망에 의해 체결되었다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상속 협의 과정에서 정확한 설명과 동의 없이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영식 여사 측은 재무관리팀이 '경영 재산은 모두 구 회장에게 상속해야 한다'는 취지의 유언장이나 유지 메모가 있다고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재산을 재분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leftTalking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쟁점은?
rightTalking
민법 999조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침해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구광모 회장 측은 2018년 상속이 마무리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순히 상속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이 상속에서 부당하게 제외됐다는 점까지 인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이 제척기간을 넘긴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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