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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동기에게 "또라X" 폭언해도…법원 "직장 내 괴롭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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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2.16. 07:27

입사 동기에게 "또라X" 폭언해도…법원 "직장 내 괴롭힘 아냐"

간단 요약

재판부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지위관계의 우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징계에 불복한 가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입사 동기에게 폭언하고 모욕을 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지위에 있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콜센터 상담원 A씨는 2024년 5월 동료 상담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당했습니다.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페널티 부과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는 A씨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여 감봉 1개월 및 배치전환 징계를 내렸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중노위의 감봉 징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입사 동기로 근속 기간이 같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왔으므로 A씨가 B씨에 대해 우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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