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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사형 구형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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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2.18. 12:54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사형 구형 파장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임박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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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에게도 중형을 요청함
3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다른 재판부의 선례를 따를지,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주목됨
4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으나, 불출석 시에도 궐석 재판으로 선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5
이번 선고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에 전직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으로, 법원 자체 장비로 실시간 송출될 예정임
12·3 비상계엄, 왜 '내란'으로 규정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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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의 법적 정의 및 12·3 비상계엄의 내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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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판부의 선례와 지귀연 재판부의 과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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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결정의 쟁점과 법조계의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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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의 법적 정의 및 12·3 비상계엄의 내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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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죄는 내란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이에게 적용되며,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입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이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가 해제 요구를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키는 등 폭력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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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판부의 선례와 지귀연 재판부의 과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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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다른 재판부들은 12·3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진관 재판장은 '위로부터의 쿠데타'론을 제시하며 그 위험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귀연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구속 기간 계산법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른 재판부들은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을 인정했기에, 지귀연 재판부가 이러한 선례와 수사권 판단을 어떻게 수용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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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결정의 쟁점과 법조계의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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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특검은 감경 사유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2·12 사태나 5·18 민주화 운동과 달리 비상계엄 당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이 감안되어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작량감경을 통해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언급되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고 이미 다른 재판부에서 내란으로 인정한 만큼 감경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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