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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트럼프 "전 세계에 10% 새 관세" 즉각 부과
뉴스보이
2026.02.2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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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1. 12:2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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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관세 부과가 의회 고유 권한이라며 비상경제권법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전 세계에 10% 임시 관세를 부과했고 24일 발효됩니다.
이 기사는 7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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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관세 부과가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비상경제권법에 따른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부과된 15% 관세를 포함한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를 상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즉각 반발하며,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전 세계에 10%의 임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임시 관세가 24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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