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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트럼프 '10% 추가 관세'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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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2.21. 22:51

美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트럼프 '10% 추가 관세' 맞불

간단 요약

美 대법원은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없으며, 의회 고유 권한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10% 추가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14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20일(현지시간)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았으며,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관세는 24일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발효되며, 최장 150일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조사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했지만, 한미 동맹 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한국 기업들이 납부한 상호관세의 환급 문제에 대해 경제단체 및 협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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