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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로 이대통령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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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2.21. 19:44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로 이대통령 직권면직

간단 요약

김인호 청장은 2월 20일 밤 분당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신호 위반 후 차량 2대를 추돌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충돌 직전까지 갔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직권면직되었습니다. 김인호는 지난 2월 20일 오후 10시 50분경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김인호는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좌측에서 정상 주행하던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 직전까지 갔으나, 보행자가 급하게 몸을 피해 다행히 사고를 피했습니다. 사고 당시 김인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김인호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2월 21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김인호 산림청장의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공직 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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