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세계

#도널드 트럼프

#관세

#대한민국

#무역법 301조

#반도체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화에 "전세계 15% 관세" 재장전...韓도 반도체·車 품목관세 폭탄 우려

logo

뉴스보이

2026.02.23. 06:01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화에 "전세계 15% 관세" 재장전...韓도 반도체·車 품목관세 폭탄 우려

간단 요약

트럼프는 대법원 위법 판결에도 무역법 122조 근거, 전세계 15% 관세를 부과합니다.

USTR은 한국 포함 주요 교역국에 301조 조사를 시작, 자동차·반도체 등 품목 관세도 우려됩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당선 후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을 둘러싼 관세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2월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글로벌 관세 10%를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치인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2026년 2월 24일부터 전 세계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치는 최장 150일 동안만 부과 가능하며, 최대 세율이 15%로 상호관세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301조에 대한 조사를 주요 교역국 대부분을 대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조사 대상에는 지난해 미국과의 교역에서 56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한국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경우 디지털 규제, 온라인 플랫폼법,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등 그간 무역 협상 과정에서 문제 삼아 온 정책과 관행 등이 관세 부과의 구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기존 품목별 관세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는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대미 수출 품목에 적용될 수 있어 상호관세보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대미 투자를 예정대로 진행하며,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도 특별법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커브길에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