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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법원 관세 제동에도 '폭주'…15% 관세 강행하며 '슈퍼 301조' 꺼내
뉴스보이
2026.02.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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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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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5% 글로벌 관세를 강행했습니다.
이 기사는 9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당선된 가운데,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국제 통상 환경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5% 글로벌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정책 유지 의지를 밝혔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기존 관세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무역법 122조는 임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브라질과 중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기존에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협의를 계획대로 추진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미 징수된 193조 원 규모의 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5년간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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