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범석 청주시장 등 '오송참사' 재판서 혐의 부인…공방 격화
뉴스보이
2026.02.2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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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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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시장 측은 미호강 제방 관리 권한이 환경부에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상래 전 행복청장 측은 실질적 관리 기관이 아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월 24일,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청주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각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 측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의 관리 권한이 환경부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시는 환경부로부터 하천 유지보수 업무를 위임받았으나, 사고 구간은 환경부와 행복청의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하천법상 공사 중인 구간의 책임은 환경부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상래 전 행복청장 측은 행복청이 공사 구간의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주체였을 뿐 실질적 관리 기관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시공사 측 역시 제방 관리의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검찰은 이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규정하며, 피고인들이 각종 예방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했는지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진 사고입니다. 다음 공판은 4월 28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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