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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기간 또 대마 흡연한 래퍼, 징역 1년 6개월 실형 확정
뉴스보이
2026.02.2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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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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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A는 두 차례 집유 기간 중 5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습니다.
보호관찰 약물 검사 당일에도 흡연했으며, 공범 도주를 권유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유예 기간 중 다시 대마를 흡연한 래퍼 A에게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래퍼 A(3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80만원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래퍼 A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서울 강남과 경기 성남 분당 일대에서 총 5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2024년 1월에는 보호관찰소에서 약물 반응 검사를 받고 귀가한 당일 밤 자택에서 액상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범에게 수사 상황을 알리며 도주를 권유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래퍼 A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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