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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농지매각명령에 공산당 운운" 반박…"경자유전은 헌법 원칙, 이승만도 농지분배"
뉴스보이
2026.02.2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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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08:2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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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농지 매각 명령 대상이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 및 묵힘, 임대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상속이나 노령으로 묵히는 농지는 매각 대상이 아니며, 이승만 대통령도 농지분배를 했습니다.
이 기사는 4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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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투기성 농지 강제처분 지시에 대해 경자유전 원칙을 설명하며 '공산당 운운' 비판에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5일)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농지 매각명령 대상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상속받은 농지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는 매각 대상이 아니라고 이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직접 농사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농민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었으며,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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