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 전면 폐지…부당이득의 '최대 30%' 지급
뉴스보이
2026.02.26.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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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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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포상금 상한선은 불공정거래 30억, 회계부정 10억 원으로 대형 사건 신고 유인이 부족했습니다.
포상금은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로 결정되며, 최소 500만 원(회계부정 300만 원)을 보장합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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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 근절을 위해 내부고발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25일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 30억 원, 회계부정 10억 원으로 포상금 상한선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대형 사건의 신고 유인을 부족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개선안에 따라 포상금은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기준금액으로 설정하고 신고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부당이득 규모가 작더라도 불공정거래는 500만 원, 회계부정은 300만 원의 최소 지급액을 보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개선안에 대해 엑스(X)를 통해 칭찬하며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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