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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료 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대법원서 징역 3년 6개월 확정
뉴스보이
2026.02.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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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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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은 약 21억 원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친형 부부는 허위 인건비 가공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으로 횡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3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박씨와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의 징역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 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씨 출연료 등을 허위 인건비로 가공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박씨의 횡령액을 21억 원으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아내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박씨의 형량을 3년 6개월로 높이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인 점을 특별 가중 요소로 보아 형량을 높였습니다.
또한 2심에서는 아내 이씨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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