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할당관세 악용 '꼼수' 막는다…집중관리 품목 지정·반출명령 신설
뉴스보이
2026.02.2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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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08:5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저율관세 품목을 창고에 쌓아두고 높은 가격에 되파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함입니다.
냉동육류 등 집중관리 품목은 보세구역 반출 의무를 강화하고, 반출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춰주는 할당관세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섭니다. 일부 수입업체가 저관세 제품을 창고에 쌓아두고 높은 가격에 되팔아 부당 이득을 챙기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함입니다. 오늘(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에서 할당관세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냉동육류 등 저장성이 있는 품목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보세구역 반출 의무 기한을 확대합니다. 또한, 보세구역 반입 후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30일 경과에서 20일 경과로 강화합니다. 관계 부처 요청 시 세관장이 보세구역 반출을 명령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불이행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관세청은 제도를 악용하는 업자를 상대로 고강도 특별 수사를 벌여 관세 포탈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국내 시장에 제품이 신속하게 유통되도록 수입신고 수리 180일 이내 공급 내역 증빙 의무를 신설합니다. 반출 의무나 신속 유통 의무를 위반한 수입업자는 할당관세 물품 배정 자격이 박탈되고 향후 물량 배정도 제한됩니다.
정부 내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부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며, 할당관세 품목 수입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 기구를 지정합니다. 유통 단계를 대폭 축소하여 대형마트 등에 직공급하는 비중을 확대하고, 농산물 판매가격 등 수입 이행 결과 보고를 의무화합니다. 할당관세 적용 농산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통관 실적 등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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