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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치료 목적 임상시험용의약품 비용 산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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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2.26. 09:41

식약처, 치료 목적 임상시험용의약품 비용 산정기준 마련

간단 요약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임상약을 유상 제공할 경우 원가 청구 세부 항목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원료비, 노무비 등 원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의 비용 산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임상약 제조에 드는 비용을 청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원가 세부 항목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임상약 치료목적사용 제도는 말기 암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치의가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임상약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임상약은 대부분 무상 제공됩니다. 그러나 바이오의약품 등 제조에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제공자가 임상약 원가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원가 세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원료비,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등 비용 청구할 수 있는 원가 세부 항목과 원가 산정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고 비용 산정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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