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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전·한수원 '1조원대 원전 공사비 갈등' 국내 중재 이관 권고
뉴스보이
2026.02.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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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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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바라카 원전 공사 지연으로 한수원이 한전에 1.4조원 추가 비용을 청구하며 시작된 갈등입니다.
과도한 해외 소송 비용과 기술 유출 우려로 국내 중재를 정부가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 정산 분쟁에 정부가 개입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제기한 중재를 국내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번 분쟁은 UAE 바라카 원전 공사 지연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전력공사에 약 1조 4천억 원의 추가 비용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국제 중재로 인한 과도한 소송 비용 발생과 원전 민감 기술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국내 중재를 권고한 것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중재 이관 외에도 양측이 정기 협의체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합의 방안을 논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1조 4천억 원 규모의 비용 문제로 인해 양측 경영진이 배임 책임에 직면할 수 있어, 이사회 의결을 통한 합의 도출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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