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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의사전형 지원요건 '비수도권'→'의대 인접 광역권' 수정
뉴스보이
2026.02.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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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11:5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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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비수도권 기준의 중학생 지방 유학 등 부작용 우려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해 2월 27일부터 7일간 재입법 예고됩니다.
이 기사는 3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요건을 일부 수정하여 재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 우려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지원 요건은 기존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 광역권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복지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수정했습니다. 이 수정안은 2월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7일간 재입법 예고됩니다. 다만 경기·인천에 소재한 의과대학의 경우 같은 진료권 내 중·고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수정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과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시행령에 명시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비율은 100%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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