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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3법' 강행에 반발 사의…취임 42일 만에 물러나
뉴스보이
2026.02.28.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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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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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처장은 헌재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사퇴를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여 27일 처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박영재 처장은 지난달 16일 취임한 지 42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사법부의 반발에도 재판소원제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영재 처장은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영재 처장을 '중요 임무에 종사한 조연'이라고 평가하며 “진짜 사퇴해야 할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난도질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28일 통과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동안 22명의 새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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